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전군표)은 농민들이 「쌀 생산 조정제」*시행에 참여하여 부득이 휴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그 휴경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여 줌으로써 농민들의 세금부담이 가볍게 되었음

* 쌀생산조정제 : 효과적인 쌀 생산 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04년의 WTO쌀 협상에 대비하고자 '03년~'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농림부)

현행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해당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함

이때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었는지 또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그동안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한 기간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정부시책인「쌀 생산 조정제」시행에 참여한 기간 동안 부득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민들이 휴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8년 자경기간이 미달하여 세금 감면 등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음

이에 국세청은 최근의 농촌 현실 및 농민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따뜻한 세정」실천의 일환으로, 정부 시책인「쌀 생산 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한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쌀 생산 조정제 시행으로 휴경한 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조치사항 >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참여한 농지의 휴경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해석 시행 (법규과-1593, '07.4.4)

금번 조치로 「쌀 생산 조정제」시행에 참여한 농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벼워지게 되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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