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경찰, 구·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사휘발유 유통행위에 대하여 합동단속(10개 반 100명)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9개소를 적발하였다.

고유가의 장기화, 자동차용 연료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틈타 고율의 세금 탈루 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유사휘발유 유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9개소를 적발하고 유사휘발유(신나) 1,402통/18ℓ(시가 2,243만원 정도)을 압수하였다. 또 위반업소 중 67개소는 고발조치하고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페인트상 등에서의 소부·에나멜 신나를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는 행위, 물류센터·건설현장·운수업체 등 대형소비처에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유사석유류 신고포상제 신고센터에 접수 및 상습민원발생 업소와 휴일·야간에 판매 성행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대구시는 앞으로 유사휘발유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며,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 발견 시「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신고센터(1588-5166)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법안(과태료 3,000만 원 이하)이 국회에서 의결(2007.4.2.)됨에 따라 향후 시행규칙 등이 올 7월쯤 마련되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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