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지난 2006년 4월 7일 사건 당시 현지 농민들의 불법영농을 막기 위한 농수로 차단 작업에 (주)한덕레미콘 차량들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 반대시위중이던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 등의 단체가 작업에 투입된 민원인의 레미콘 차량들을 파손했다.
이에 (주)한덕레미콘은 국방부장관 및 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진정서를 내는 등 보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단은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으니 소액심판절차를 활용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주)한덕레미콘은 소액심판절차를 활용한 배상은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며, 보상액이 크지 않으므로 소액심판절차가 아닌 직접 보상을 요구하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서면 및 출석조사를 통해 당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현장책임자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일 열리는 이번 출석조정회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사업단 사업관리팀장, (주)한덕레미콘 소속 대리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보상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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