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비만치료에 주로 사용되어 온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지난 ‘05.11.18자로 “투여대상 환자 선정 시 체질량 지수를 고려하고, 단기간 내(4주 이내) 사용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동 내용을 05년 및 ’06년도에 2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안전성 서한으로 배포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처방약에 의한 부작용 등 문제점이 보도되고,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을 정착하기 위해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에서 발표한 오·남용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비만치료제 취급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기획 특별점검과 병행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과대광고 단속과 집중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및 의약전문인에게 비만치료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홍보·교육활동 전개, 비만치료제의 소비자 사용행태 조사 및 예방대책 연구 등 다양한 세부 대책들을 일정별로 추진하고 홍보 결과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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