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으로 수출한 (주)○○로얄젤리 제품에서 식품 등에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항생제성분 “클로람페니콜”이 0.049ppm 검출되어 폐기조치 한 일본 후생노동성 통보와 관련하여, 해당업소 제품에 대하여 식약청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었으며, 동 제품은 중국산 수입 “로얄젤리제품”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일본에서 부적합 된 수출제품내역
- 제조업소 : (주)○○
- 제 품 명 : ○○로얄젤리(중국산 원료 사용)
- 수 출 량 : 6.05kg(350mgx180capx96개)
- 제조일자 : ‘06. 9. 6(Lot No 0619)
- 검사결과 : 0.049ppm

○ 수출업소 (주)○○ 조사결과

(주)○○는 중국으로부터 로얄젤리원료를 수입하여 제조·판매 하며, ‘07. 2. 8 수입한 동결건조로얄젤리분말 원료제품을 검사한 결과 클로람페니콜이 0.015ppm 검출되어 682.5kg을 압류하였고, 또한 동일 원료로 제조한 로얄젤리제품(반제품)에서도 클로람페니콜이 0.046ppm 검출되어 505kg을 압류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주)○○가 중국에서 수입한 동결건조로얄젤리분말 원료로 제조하여 유통한 관련 로얄젤리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 참고로 (주)○○에서 중국으로부터 ‘06. 12. 29일 수입한 원료로 만든 ○○로얄젤리 제품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 판정되었음

또한 식약청은 ‘07. 3. 6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로얄젤리제품에 대하여 클로람페니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로얄젤리제품은 중국, 미국, 뉴질랜드, 태국, 호주, 일본 등에서 수입되며, 그동안 수입 시 클로람페니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아울러 식약청은 타업소에서 수입된 로얄젤리제품도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중국산 등 로얄젤리제품 수입업소 24개소를 대상으로 로얄젤리 제품 2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중국산 수입로얄젤리제품 4개소 5개 제품에서 클로람페니콜 검출을 추가로 확인하고, 동 4개 업소에 보관중인 제품 전량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 뉴질랜드 3건, 호주 2건은 불검출

또한 중국산 부적합 원료를 구입하여 유통 또는 사용, 보관, 수출업소 등 16개소를 점검한 결과 보관중인 원료와 생산제품을 압류하고, 유통제품도 회수·폐기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팀 (02)38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