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 여부에 대한 은행권 입장
이에 따라 자통법 제정 추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호도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은행권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은행권의 입장>
기본 입장 : 우리 은행권은 자통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한다면 이는 당연히 은행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전혀 이견이 없음. 다만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참가 허용은 법안에서 제외되어야 함.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
○ 은행의 사적 자산에 대한 공유 요구는 무리
○ 금융산업의 기본 구조 훼손 가능성
○ 지금이체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상승 우려
○ 단기금리 경쟁 유발 가능성
○ 장기 자본시장의 발전에 역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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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조사법규팀 조방수 부부장 02-3705-5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