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2월말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및 정책변화로 인해 중국진출기업의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중국은 우리기업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약 1만5천개 이상(중국통계 4만2천개)의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95%가 정보 수집력 및 사업 다각화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전체 해외투자 중 건수기준으로는 48%, 액수기준으로는 24% 차지 (‘06년말 도착기준)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경제모니터링 시스템, 민·관합동 실태조사단 파견(‘07.1월), 중국현지월례정보교류회(중국) 등을 통해 중국진출기업의 구체적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그간 정부 및 지원기관의 지원활동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우리기업들은 중국경제 성장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외에도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한 정보부족과 적기대응 실패를 겪고 있었으며, 노무·마케팅·물류·입지·자금·지재권 등 세부 경영요소별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간 중국 현지에서 공관 및 10여개 이상의 지원기관중심으로 다양한 진출기업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산발적이고 중복적인 사업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서비스 부족으로 기업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금번 “중국진출기업 애로대책”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 지원시스템 개편’과, 세부 경영애로별로 진출기업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실시’의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오늘 발표된 “중국진출기업 애로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지 One-Stop 애로해소 네트워크 구축
중국현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각종 정책변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투자기업지원센터나 지역 한국상회를 접촉하면 적절한 지원사업과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현재 4곳(북경, 청도, 상해, 광주)에 설치된 「투자기업지원센터」가 진출기업 지원의 종합창구 역할을 하게 되며, 투자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주요 거점지역에는 지역 한국상회(총37개)*에 「지역별 애로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 한국상회(韓國商會):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서 주중국 한국상공회의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았고 중국내 37개 지역에 지회가 설치 (약 5,500개 회원사)
이와 관련하여 KOTRA에서 추진 중인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중국진출 포탈사이트가 구축될 예정이며,
* KOTRA 주관으로 해외진출 포털사이트 ‘07.6월말 오픈 예정
기업들은 이를 통해 각종 정책변화 및 지원사업 정보, 자신에게 맞는 애로유형별 대응사례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On-Line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업을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 실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심층적인 진단과 전문 상담을 받고 싶으나, 시간부족 및 물리적 거리로 인해 지원기관 방문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기업방문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심으로 경영·법률·회계·세무 관련 국내외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향후 경영전략을 자문해 주는 서비스로 하반기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지원기관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주요 진출기업 지역에는 현지 공관 및 지원기관 합동으로 순회설명회 및 지방정부간담회가 확대되어, 진출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그간 현지 지원기관의 지원서비스가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 공관의 기업전담인력 확충과 “통상투자종합진흥반” 활성화를 통해 지원기관에 대한 조정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며, 정례적인 “지원기관협의회”를 통해 지원기관별로 업무를 특화하고, 공동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한중간 구축되어 있는 정부간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해결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최근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여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 한·중 투자보장협 개정(안)은 지난 3월 양국대표가 합의하였는 바, 지방정부 협정준수의무 부여, 이행의무(수출, 기술이전 등) 부과금지, 지재권 보호 규정을 도입하고, 투자자-국가간 모든 분쟁의 국제중재(ICSID) 제소가능 및 간접수용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대중 투자자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
이와 관련하여 4.26(목) 중국 하남성 정주에서 산자부와 중국 상무부간 장관급 채널인 제5차 한중 투자협력위가 개최될 예정이며, 산자부는 진출기업의 최대 애로현안 중 하나인 토지사용증*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 토지사용증 : 중국은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며, 개인·법인은 ‘사용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이용.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면 토지사용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를 매매·양도·임대할 수 있음
또한, 산자부는 우리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동성·요동성 등 동부 연안지역의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해 중국 중앙정부와의 협의사항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영애로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실시
이번 “중국진출기업 애로대책”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는 세부 경영애로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인력 문제>
인력부족 및 현지 채용인력의 생산성 저하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계약형 인력양성 사업」과 생산기술연구원의 「중간관리자 인력양성사업」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계약형 인력양성 사업」은 중국 주요 직업학교와 진출기업간 상담을 통해, 기업은 실습생 고용 및 기자재 지원을 하고, 직업학교는 소요인력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금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다.
「중간관리자 인력양성사업」은 중국인 중간관리자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진출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관리능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청도 지역에서 시범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마케팅 및 물류·통관>
중국 내수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으나, 정보부족 및 물류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하반기에 실시될 KOTRA의 「마케팅 전문가 Pool」과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마케팅 전문가 Pool」이란 종합상사 및 수출 유관기관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진출기업의 내수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실시 예정이며, 「공동물류센터」는 제3자 물류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사천성 성도(成都)에 1곳이 운영 중이며 산동성 청도 및 호북성 무한(武漢)에도 물류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다.
<입지 문제>
토지규제 강화 및 공장용지 확보문제로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하반기 실시 예정인 한국기업 전용공단 조사단과 입주설명회에 참가하여 정보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중국의 서부대개발 및 동북3성 개발정책에 따라 서안(西安) 및 심양(瀋陽) 등 지방정부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동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단공이 조성한 단동공단 등 旣조성된 공단에 대한 입주설명회도 한국기업이 밀집한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 문제>
중국에 진출하거나 진출희망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인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대한상의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금년 5월부터 맞춤형 금융설계 및 자금알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금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은 이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지재권 보호 및 업종다각화>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와 모조품, 저작권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된 IP China Desk*나 Copyright Center**를 통해 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 IP CHINA DESK : 지재권보호 전담조직으로서 중국의 4곳(북경,청도,상해,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북경에는 특허청 전담인력 상주.특히,지재권 소송시 비용의 70%,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 Copyright Center : 문광부에서 북경 Korea Center에 설치하여 한류관련 저작권 보호 활동을 수행
제조업 이외에 물류 등 유망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은 KOTRA 서비스 투자진출 가이드와 각종 투자환경 조사단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이상과 같은 「중국진출기업 애로대책」을 해외진출협의회(의장: 재정경제부 장관)를 통해 조속 확정할 방침이며, 「기업방문 경영진단 컨설팅」 등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최종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안내책자 배포, 투자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현지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자부와 KOTRA(Global Korea), 대한상의 등 기업지원기관간 “중국진출기업 애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금년 말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 조사를 통해 하반기 시범사업 결과 점검, 현지 기업지원 시스템 실태, 진출기업의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기존사업 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중국협력팀 전윤종 팀장, 김영만 사무관 02-2110-5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