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06.12.1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을 인수한 후 지난 2월까지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및 보행자용 잔여시간표시기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많은 수량이 고장 또는 망실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보수조치와 더불어 망실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품질 향상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한다.

보행자신호등의 보조장치에 대한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약 20%, 잔여시간표시기 약 14%가 고장 철거 또는 망실

서울시는 2006년 말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을 인수하고 금년 2월 말까지 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보행자용 잔여시간표시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그 동안 음향신호기 5,474개,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1,489개가 설치되었으나 현재 음향신호기 4,340개, 잔여시간표시기 1,269개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고장으로 철거 또는 망실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바 첫번째 원인이 제품의 품질보증제도 미비, 두 번째는 제품설치 후 체계적인 관리부재로 고장철거 또는 망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교통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이들 자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제품의 품질향상 등 대책 추진

○ 성능이 검증된 제품만 설치되도록 제품의 구매방법을 개선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잔여시간표시기가 그 동안 도급 공사에 포함되어 공사업체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 저가품을 구입 함에 따라 성능담보가 불가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성능미달 제품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잔여시간표시기를 시에서 관급 자재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자재 수급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자재 납품전 감독공무원이 일정수량을 표본적으로 임의 추출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하고, 시험에 합격한 제품만 현장 반입토록 하여 불량품 납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의 설치기준도 보완·개선

현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공원근린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이 많거나 타당한 설치요구가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행자용 잔여시간표시기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예외적으로 6차선 미만일지라도 교통안전상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기관관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각장애인단체대표, 시민단체대표, 경찰관계자, 교통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기준을 세분화 · 명확화하고, 세분화된 설치기준의 경우에도 필요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융통성 있는 방안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고장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정비방법 개선

그 동안 신호등 보조장치들은 고장 시 철거 또는 교체 위주로 관리하여 왔으나,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경미한 고장의 경우 즉시 수리하여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정비와 유지관리비 예산을 절감하고 - 아울러, 개별 제품의 내 · 외부에 서울시 로고, 마크, 제조번호 등을 새겨 넣어 망실품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타지방 유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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