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국세 체납자 중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1,350명을 적발하여 회원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에 나섰음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즉시 회원권 압류를 통지하였고, 1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는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일정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할 것을 예고하였음

그 결과 체납자 1,350명 중 871명으로부터 6,287백만원 현금징수하고 479명으로부터 15,484백만원 채권확보하였음.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된 경우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공매 착수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임

□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처분 지속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각종 재산의 보유현황을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파악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것임

다만,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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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세과장 심달훈 02-397-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