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 공포ㆍ시행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도시권 내에서 개발사업이 분산적으로 시행되어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립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으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광역연계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그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전검토서의 대상 및 내용으로,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장래 교통수요, 해당사업으로 인한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방안이 포함된 내용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과 관련된 심의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 안건 심의기구로서 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ㆍ도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ㆍ교통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시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하도록 하였음.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4. 20일 시행됨에 따라,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대도시권의 교통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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