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순회상담은 고충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사건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이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조사관과 출입국 관련 전문상담위원 등으로 구성된 고충위의 순회상담반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게 된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내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등의 어려움을 상담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출입국, 폭행 등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는 이번 순회상담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영어, 중국어 등)를 지원한다.
고충위는 올해 서울, 인천, 대구, 경기, 충북 등 5개 지역에서 순회 상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등지의 순회상담을 통해 80건의 민원을 현지에서 상담하고, 2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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