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심위, 온라인 저작권 자동 상담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이용률 폭발적 증가
2006년 3월 21일 서비스를 개시한 저작권자동상담은 2007년 3월까지 총 26,164건에 달한다. 2006년 월평균 1,445건이던 수치가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3,906건으로 치솟아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오프라인상담(전화/내방/서신/메일)은 2006년 월평균 486건이던 것이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463건을 기록해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프라인 상담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자동상담이, 오프라인 상담을 대체하기 보다는 오프라인 상담의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프라인 상담자들의 경우 실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시급한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찾는 상담자들인 반면에, 온라인자동상담은 급박한 저작권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찾는 상담자들로 추정된다. 온라인자동상담서비스가 오프라인상담서비스와는 별도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상담자들의 상담 형태를 분석하고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맞춤형 상담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동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자동상담 홈페이지(http://counsel.copyright.or.kr/)로 접속하면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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