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BDA 문제로 중유 지원과 관련된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고 공급계약일도 만료되게 되어 4.20부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음.

계약 해지시 발생할 위약금(용선료, 체선료, 중유처리비용 등)은 조달청의 정산 작업을 통해 확정될 것임.

* 36억원 내외로 추정

정부는 6자회담 「2.13 합의」 초기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관련국과 협의하여 중유 5만톤 지원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왔음.

비핵화 초기조치 기한(4.14)에서 중유 생산·선적·수송·하역·귀환 등에 소요될 수 있는 기간을 역산하여, 중유 지원 준비 일정을 산정하였음.

* 3.7 조달청을 통해 GS 칼텍스와 계약을 체결, 3.25부터 여천항에서 선박 대기

정부는 6자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2.13 합의」 초기조치가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체선료 등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각측이 조속히 초기조치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가속화될 수 있기를 기대함.

향후 「2.13 합의」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5개 관련국 및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중유 공급 재계약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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