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하루의 일상중에서 비누와 접하는 시간은 예상외로 많다. 특히 ‘다이알’이라는 브랜드는 중·장년층에서는 비누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비누의 역사는 구약성서에는 잿물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로마 전성시대에도 썩은 오줌, 표백토(漂白土)라는 일종의 찰흙이 세정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비누는 평범한 재료와 형상을 뛰어 넘어 생약성분을 이용한 약리기능성을 갖거나, 단순한 원형 또는 사각형을 벗어나 특수기능을 갖는 외용제(外用製)로 변신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 자료에 의하면 최근 7년간(2000년~2006년)비누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총 575건으로 매해 80여건이 꾸준히 출원되고 있어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개인출원이 348건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기술에 비해 회사차원이 아닌 개인 발명가들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개인출원에서도 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179건(51%)으로 나타남.

비누와 관련된 출원에서도 톡톡튀는 아이디어는 주로 외형을 변화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시선을 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크게 절약형, 내장형, 장식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약형 비누는 소화제나 아스피린 같은 캡슐타입의 정제포장을 이용하는 휴대용 캡슐비누, 비누 내부에 비누가 아닌 친환경 종이를 장착하여 조각비누가 남지 않는 완전소모용 비누, 한쪽면에 가시(뾰족)모양을 이루어 조각비누와 일체화 시키는 알뜰비누가 있고,

내장형 비누는 조화로 이루어진 화분의 탄력성있는 가지끝에 비누를 매달아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분비누, 여러 색상의 형상을 비누 내부에 장착하여 미적효과를 나타내는 칼라비누, 투명비누의 내부에 야광의 얇은 막을 삽입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하는 야광비누가 있으며,

장식형 비누는 도형이나 글씨 등 광고문안이 비누에 삽입되어 회사를 선전하는 사은품용 비누, 향이 함유된 세라믹볼을 비누 표면에 심어 외부로 돌출되도록 하여 사용시 마사지 효과가 있는 비누가 있다.

비록 비누는 개발의 여지가 적은 물품이나 앞의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비누와 관련된 출원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며, 특히 최근 일상생활이 웰빙바람속에 있듯이 기능성이 개선된 비누는 상품성이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는 쿠키, 쵸코파이, 붕어빵 등 모양이 먹음직스러운 비누가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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