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4. 19일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안을 본 회의에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박준영 지사는 20일 “전남 연안은 전국 62%의 섬, 긴 해안선, 갯벌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법 제정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준영 지사는 전남도 차원에서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경남 등 인접 연안권 시·도와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이 제정되면 국가적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해양을 중시하는 연안지향적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의 활성화로 만성적인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으로서도 각종 규제완화와 특례지원으로 체계적인 해양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연안에 접한 16개 시·군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넓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상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은 서남해안의 관광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연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연안권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개발기간 단축과 투자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위원장 조일현)는 지난 4, 19(목) 국회 건교위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확정하였다.

이 날 건교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그 동안 전남·경남·부산, 3개 시·도가 발의한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모태로 동해안개발특별법안을 병합하고 서해안 지역까지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4.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에 상정될 예정으로 빠르면 4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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