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이다. 오는 4월 25일은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의 날’이다.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해 법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의 노고로 이 땅에 이만큼의 질서가 유지되는지도 모르겠다.

이 질서를 위해 음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안병걸 변호사(법무법인 아시아 소속)가 있어 찾았다. 법조인에게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으레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안병걸 변호사의 대답은 좀 이채롭다.

법대를 나왔지만 한 번도 심각하게 법조인의 길을 모색하지 않은 그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을 하고 서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사법고시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 변호사는 “운명이 자신이 이 길로 인도했다”고 담담히 말했다.

경제적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도 함께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무모하게만 보이는 인생행로였다. 그러나 그 무모함이 더욱 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는지 두 사람 모두 고시에 합격했다.

안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보통 변호사를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은 강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직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승소가 가져다는 주는 쾌감, 특히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석방되는 일이나, 민사 사건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때는 일종의 희열을 느낀다”면서 이 직업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의 주된 업무가 분쟁이 발생한 후에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 치중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 영역으로 활동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 이전의 예방이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으며, 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안 변호사는 변호사가 갖춰야 할 인품으로 ‘마음의 따뜻함’을 들었다. “변호사란 항상 사회적 약자의 말을 따뜻한 가슴으로 경청하고 이들의 아픔을 씻어주어야 한다”면서 “이들의 아픈 현실에 공감하는 넉넉한 가슴과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 논리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가슴은 따뜻하되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승소를 해 왔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2차 납세 의무자 지정과 이에 근거한 조세 부과 사건이었다.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후 1년 반 동안 자기 일처럼 자료를 찾고 법리적으로 새롭게 논리를 전개해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정부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세금은 언제나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의뢰자가 당한 일이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발로 뛴 덕분에 많은 의뢰자들의 걱정과 시름을 덜어주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변호사 양성을 통한 기업의 해외 진출에 이바지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사법 제도를 개혁 중에 있으며, 그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인 것 같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이 제도가 실제 국민의 이익과 복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화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현재 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아시아는 일반 상사, 재건축(재개발 포함), 조세, 파산관재인, 공증 분야에서 강점과 경쟁력이 있다.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맞게 안 변호사는 앞으로도 조세소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할 생각이라고 한다. 또한, 이 분야를 자신의 특화된 전문 분야로 해서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를 통해 친근감 있으면서도 능력 있는 변호사의 참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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