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7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작업중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레미콘 차량 6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20일 오후 3시 송철호 위원장 주재로 출석조정회의를 열어 당사자간 피해보상에 합의했다.

피해차량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중 현지 농민들의 불법영농을 막기 위한 농수로 차단 작업에 투입된 (주)한덕레미콘 차량들로, 이전 반대시위중이던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 등의 단체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주)한덕레미콘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수리비 보상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고, 사업단 역시 보상을 위해 방법을 모색했으나 예산사용에 행정상 문제가 있으니 법적근거마련을 위해 소액재판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입장이었다.

고충위는 가해자의 신원을 찾으려 했으나 확인이 불가능했고, 당시 사업단의 현장책임자가 민원인들에게 피해발생시 보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한민구기지이전사업단에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고충위 조정제도를 활용해 합의에 성공했다.

고충위의 이러한 조정제도를 통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예산지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민원인들은 오는 4월말까지 차량 수리비로 350만원을 보상받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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