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4월 30일까지 법인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납부대상은 2006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이며, 법인세액의 10%를 주민세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12월 결산법인이 4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3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신고납부한 주민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시장(구청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납부 하지만, 지방세인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본점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안분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각각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점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지점이 있는 경우 2006년도 사업분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비율에 따라 서울과 부산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여러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해당구청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와 사업장별 안분계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안분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서울시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바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E-TAX시스템은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연결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LG, 삼성, 현대, 롯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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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장 최홍대 02-731-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