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업체 이차보전 업무약정 체결
동 사업은 부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자가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이용하면서 납부하는 대출이자의 일정부분을 부산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대출업체의 금융비용을 경감해 주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의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700여개 영세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은 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통하여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지난 ‘06. 6. 1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와 동 사업을 실시한 이후 두번째로 부산광역시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중앙회 공제계획팀 정성모 팀장은 “중앙회는 금번 부산시와의 동 사업시행을 계기로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제기금을 이용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사업기금은 담보 및 보증여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가입 및 대출비중이 ‘07. 3월말 현재 각각 94.5%, 93.7%에 이르는 등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화된 제도로서, 16,058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통하여 ’84년 이후 총 6조7,048억원의 대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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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계획팀 김도언 과장 02-2124-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