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뜸부기 등 6개분야 14종(種)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한 것은 70~80년대 우리나라의 농촌들녁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뜸부기를 비롯하여 두견, 호사비오리 등 조류 6종과, 꼬치동자개, 미호종개 등 어류 2종, 꼬마잠자리, 산굴뚝나비 등 곤충 2종, 해송, 긴가지해송 등 해양동물 2종, 파충류인 남생이 1종, 포유동물인 붉은박쥐(오렌지수염박쥐) 등 모두 14종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된 동물들은 최근 각종 개발 및 농약살포 등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거나, 희귀성, 고유성 및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종(種)이며, 1988년 노랑부리백로의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종(種) 지정은 17년 여만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부터 천연기념물 종(種) 추가 지정을 위하여 전문가 73명에게 의뢰하여 6개 분야 36종을 추천받아 관련분야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게 되었다.

한편, 현행 1개의 지정번호에 2~8종이 포함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제201호 백조 등 6건 26종의 조류에 대하여 독립된 세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를 유지토록 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추가 종(種) 지정을 계기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種) 36건(조류 21건, 포유류 9건, 어류 4건, 곤충 2건)은 물론 각종 동물의 서식지·도래지·번식지 등도 적극 보호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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