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인체 및 동·식물 병원균) 또는 독소의 제조·보유·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보유하는 자는 신고하도록 하고, 이들 신고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물작용제 :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질병, 영구적 상해 등을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탄저균, 콜레라균, 도열병균, 구제역바이러스 등 54종을 규정
* 독소 :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중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툴리눔 독소, 포도상구균장독소, 코노독소 등 13종을 규정
산업자원부는 그간 동 제도 홍보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관련기관에 제도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이번 설명회에서도 지난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산업자원부·질병관리본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 등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관련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최하여 국가 전체적인 효율적 관리 및 정책수요자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업자원부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한국 1987년 가입)으로서 동 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 협약의 국내이행법률인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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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 박청원 팀장, 서기석 사무관 02-2110-5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