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단속에는 매장 면적 300㎡ 이상의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중 한우전문점 등 대형음식점 620개소에 대한 단속을 우선 실시하였으며, 이번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업소에 대하여도 관할 지자체에서 계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이번 단속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3개소,
- 쇠고기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4개소,
- 원산지와 쇠고기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업소 10개소,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3개소,
-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소 57개소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1차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됨
앞으로도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별 합동단속 등을 강화해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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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02)38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