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전사업자에 대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제도의 취지, 제출방법 등을 개별안내하고, 일용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음식업중앙회 등 각종 사업자단체 및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지급조서 제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사업자가 잘 몰라서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실시하였음

정부는 ‘09년부터 저소득근로자에게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예정임

이에 따라 ‘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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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부단장 권기룡 02-398-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