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 도내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역제한입찰대상금액인 70억원으로 정하고 동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시행 (4.24일)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시군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며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침체된 강원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지역도시과 지역계획담당 노재수 (033)249-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