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형공장: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산집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5)
※ 아파트형공장내 용도구분 : 산업시설(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시설(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 물류시설, 보육시설, 기숙사 등)
산업자원부는 비수도권지역 아파트형공장설립 활성화를 위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개별입지에 설립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지원시설면적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 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대폭 확대하여 개발자의 수익성을 높여 주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형공장설립이 분양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83%)되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산업용지 공급이 저조함에 따라, 생산시설구역 분양가의 약 2배 수준에 이르는 지원시설 구역 면적비율을 높여 비수도권 아파트형공장 개발자*들의 수익성을 제고시켜,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아파트형공장 설립 주체는 민간건설업체, 국가·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공사 등 다양 (산집법제28조제3항)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수도권에도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설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영세중소기업들에게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수도권 지역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이라도 산업단지안에 설립되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현행 비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금 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9월 28일 발표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4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입지총괄팀 이동욱 팀장, 황호준 사무관 02-2110-5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