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이에 따라 금년 초부터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하고 있음.

그동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향토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임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지방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09년말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아울러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것임.

【참 고】어음 부도율
- 2006 연중 : 서울 0.02% ↔ 지방 0.09%(4.5배)
- 2007. 3월 : 서울 0.01% ↔ 지방 0.07%(7 배)
* 출처 : 한국은행 「2007년 3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 간편조사 : 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짧고(절반 수준),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한 조사

지원대상

□ 지방소재 30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 2006년 신고기준 연간 외형(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 범위 이외의 지역에 소재(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3년간(’09.12.31까지) 세무조사 유예

이미 조사가 착수되어 진행중인 기업은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아직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그 의사에 따라 조사 연기승인 등 조치

□ 지원대상기업의 경영 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 제공

지원대상기업 중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최대한 지원

앞으로 한 지역에서 장기간 계속해서 사업을 해온 경우는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성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사업기간의 정도에 따라 사업을 오래 할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전산성실도분석방법」도 개선해 나갈 방침임

또한 이번 세무조사 유예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장기 계속사업자의 기준을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이번 지방소재 장기 계속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지방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큰 성실한 향토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기타 참고사항

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 사유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시
○ 자료상 거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급적 간편조사 실시)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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