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국회 통과, 2006년부터 시행
동 법안은 지난해 10.29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일부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음
그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청회 및 7차의 소위원회 등 오랜 시간 검토와 토론을 거친 바 있으며
12.24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12.30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12.31 본회의에서 재적 298명 중 25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93, 반대 48, 기권 18표로 가결되었음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특정하는 등 일부 조문이 수정된 바 있으나,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
동 법안은 금년초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후속법령, 지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조직 및 법령 등을 정비하고, 일선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법률시행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
그간 현업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노동운동을 허용하지 않아 왔음에 비추어, 1999년 교원에 이어 이번에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진전임
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노조활동을 통해 근무조건 개선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기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이를 계기로 향후 법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이루어지는 한편, 공무원 노조활동이 공직사회의 투명성·민주성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전체 국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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