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피해국 체류외국인, ‘가족생사확인 및 피해복구’를 위해 출입국 편의제공
법무부에서는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진해일 피해국 불법체류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종전 1년 이상 입국규제)
또한, 합법체류 중인 해당국 외국인들이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하였음
한편, 노동부는 한시적 특별조치기간 동안 자진출국한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 불법체류자는 ’05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송출국가와 협의하고
특히, ’05년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별 도입규모 산정시 지진 피해국에 대한 특별 배려를 추진키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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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외국인력정책과 2110-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