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무역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07. 4.23(월), 제242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며, ②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③ 싱가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 종료재심사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신청철회 요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 종료재심사란, 덤핑방지관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Review)하여, 관세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임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종료재심사 판정 件

○ ‘07. 4. 23.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ㆍ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해서는 7.7%,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2.22%~7.4%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다만 인도네시아의 APP3사와 에이프릴이 7.7%, 중국의 UPM이 2.22%의 수출가격인상을 제의한 바, APP와 에이프릴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을 수락, UPM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백상지(정보용지를 포함)는 각종 서적 및 도서 인쇄용, 인쇄 및 전단용, 컴퓨터 및 프린터 출력용, 복사 및 필기용으로 사용

○ ‘06. 5. 4. 한국제지(주), 한솔제지(주), 이엔페이퍼(주), 동아제지(주) 4개사가 공동으로 종료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률 및 산업피해조사단을 편성하여, 그간 공급자와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에 대한 현지실사 및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 조사를 실시해왔음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件

○ ‘07. 4. 23. 무역위원회는 플로트 판유리를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인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이 제기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에 대하여, 국내 생산자들이 덤핑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함

○ 조사대상물품은 플로트 공법(별첨 참조)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중 4미리 초과 13미리 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이며,

- 이들 제품은 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의 주거용이나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국내시장규모는 ‘06년 기준으로 약 3,230억원 수준이며, 국내생산품이 81%, 수입품이 19%(중국산 수입은 17%)를 차지

○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대한국 수출물량 기준으로 중국의 ‘산동 진징’ 등 9개사를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의 생산자 및 수출자, 국내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2개월 연장 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싱가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 종료재심사 종결 件

○ 알칼리망간건전지의 국내생산자인 (주)로케트전기와 (주)벡셀이 싱가폴·중국 및 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무역위원회는 그간 조사를 진행중이었으나, ‘07. 4. 5. 신청인이 조사의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본 조사의 종결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 하는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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