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05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실시

과천--(뉴스와이어)--2003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해 온 '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00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장기실업자, 중장년 및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포함한 3,910명의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비영리단체(NGO)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던 사회적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금년에는 사회적일자리를 ‘공익형’과 ‘수익형’으로 구분, 일자리의 지속성 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수익형 사회적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① 수익형 사업
· 자체수익형 사업 : NGO가 운영하며 수혜자 부담 등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 민간자원동원형 사업 : NGO가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 체결로 지속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민간기업의 재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사회적일자리와 결합하는 정부-비영리단체-기업 3자 연계방식으로, 전체 인원의 10%를 할당하여 시행
② 공익형 사업 :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으로, 훈련개념의 경과적․단기적 일자리로 운영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당 신청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 신청기간은 공익형 사업 및 수익형 사업 중 자체수익형 사업은 ‘05.1.4~1.15이며, 수익형 사업 중 민간자원동원형 사업은 ‘05.1.4~3.15이다.

심사는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며,

해당 비영리단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1인당 67만원의 인건비 및 사업자부담분 사회보험료를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 비수익형 사업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지원하나, 수익형 사업은 예산에 따라 매년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 가능하며 3년간은 특별한 문제(약정해지 사유 발생, 수익관련 부분 등 약정위반 등)가 없는한 계속지원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시 참여희망을 하면 되고 지원대상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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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고용과 방미경 503-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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