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서열목록 늑장 제출, 가산료 부과 방침

대전--(뉴스와이어)--생명공학기술을 대상으로 PCT(Patent Coopre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 제출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유전자 서열목록을 늑장 제출하는 PCT 출원인에 대하여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 관련 법령(특허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전자 서열목록의 조기 제출을 유도하여 서열목록 제출통지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PCT 출원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인간의 질병유전자를 규명하여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PCT 출원하려면, 기술설명서 외에 유전자 코드를 정렬한 서열목록을 CD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허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까지 기술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서열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제출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출원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열목록을 늑장 제출하여 특허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9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총회에서 결정된 특허협력조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약에서는 국제출원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약 35만원)의 한도 내에서 가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PCT 출원에 미치는 영향, 출원인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PCT 출원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해 마련된 금번 관련 법령의 개정은 2004년 11월중 입법예고를 거쳤고 올해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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