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뉴스 제공
2005-01-03 15:30
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등을 포함한 ‘200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차상위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에 이어 내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12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의료급여가 확대·지원된다.

지원되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0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기준 136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미만 아동이며,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여부를 확인받아 의료급여 2종 자격을 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 의원(약국 포함) 1,500원, 입원 15%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장애인, 노인 등으로 확대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입양된 18세미만 아동은 2005년부터 의료급여가 지원되며

의료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입양가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입양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의료급여 1종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되게 될 경우 자격상실일을 자격변동일이 속한 당월말의 다음날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일에 관계없이 당해월의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데 따른 수급권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락처

보험급여과 02-507-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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