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GMP/GIP 심사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소의 각종 고충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07.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청 관계자는 4월말까지 업계단체, 의료기기업소 관계자 등 총 6인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기GMP 옴부즈맨 위촉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의료기기 GMP/GIP 관련 각종 고충사항의 조사·상담과 함께 GMP심사원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각종 부조리에 대하여 식약청에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GMP옴부즈맨이 GMP심사기관과 심사를 받는 업소간의 고충과 갈등을 조정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GMP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GMP심사기관 : 식약청 의료기기품질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참고로, 옴부즈맨(Ombudsman)제도는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 등에 대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등을 발굴, 조정, 처리해주는 민원조사관의 개념으로서 세계 100여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정부·공공기관에 도입·시행중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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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품질팀 (02)388-4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