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영남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로부터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영남대가 2001년부터 ‘인권과 법’ 강좌를 개설하고 매년 1,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등 인권교육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덕분이다.
이에 영남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학본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증진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인권교육 및 인권연구의 발전, 지역사회의 인권증진 등을 위한 교류협력과 상호지원을 약속한다. 이로써 영남대는 지난해 12월 지정된 전남대에 이어 ‘국내 제2호’ 인권 거점대학의 타이틀까지 붙이게 되는 셈.
그 타이틀에 걸맞게 영남대는 ‘인권과 법’ 강좌를 신입생 권장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인권과정 및 인권 관련 교과목을 신설·확대해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제도 시행하는 등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특성화분야로 ‘인권법과 공익법’을 선정한 영남대는 대학원 법학과에 ‘인권법전공’을 신설해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인권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도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부연계전공으로 ‘공익인권전공’을 신설해 학부생들이 공익 및 인권에 학문적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권법 관련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관련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정의와 공평을 드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실무도 익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학 중에는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청소년 인권캠프’, ‘청소년 인권연극제’도 개최하는 한편 지역의 인권 현안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인권 촉진기관’으로서의 주도적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교육기관의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의무화’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영남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영남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역 인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거점으로 역할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영남대는 중앙도서관 15층에 ‘인권교육연구센터’, 3층에 ‘인권자료실’, ‘인권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저널 ‘인권이론과 실천’도 발간하는 등 인권 교육 및 연구 인프라 확충에도 힘쓸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동안 발행한 200여권의 인권관련 자료를 영남대에 전달해 ‘인권자료실’에 비치하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에 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공익 증진을 위해 인권관련 자료와 정보를 영남대와 공유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27일 ‘인권증진 교류 협정’ 체결을 위해 영남대를 찾는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협정체결에 이어 오후 4시부터 영남대 종합강의동에서 ‘인권과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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