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개방적·자율적 투자환경 조성 박차
24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 Ⅱ」를 발표하고, 금년 중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에 두 번째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첫째,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벤처부문의 국제화가 진전될 전망으로 향후 5년간 국내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의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투자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선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데 필요한 투자자금 공급 구조를 앞당기기 위해서이며, 둘째, 자본시장통합법의 출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벤처캐피탈과 다른 투자 펀드와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하여 벤처캐피탈과 투자역량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 Ⅰ」 (‘06.6.8): 창투조합 자산수탁제도 도입, 해외투자요건 개선 등
이번 대책은 최근의 벤처생태계 회복 추세를 지속 가능한 성장 인프라로 정착시킴으로써 향후 10년간 추진될 제2기 벤처 정책의 확고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투자 기능을 통해 성장 후기에 진입한 벤처생태계의 성장 정체 및 선순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자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기여도를 제고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 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한책임회사(LLC)형 창투사 제도 도입
현재는 자본금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만이 창투사로 등록 하고 펀드 결성이 가능하여, 미국 등과 같이 우수한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전문적으로 펀드를 결성·운용하기 곤란
펀드 중심의 투자시장 형성을 위해 유한책임회사(LLC)형 창투사 제도를 본격 도입
- 300억원 이상의 창투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당해 조합을 운용할 업무집행조합원(LLC)을 창투사로 인정
- LLC형 창투사 설립을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시 우대
창투사·창투조합의 투자의무제도 개선
현재 창투사·조합은 3년 이내 50%를 비상장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신주, CB, BW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여야 하나, 투자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이 강해,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이 곤란하고, 다른 펀드에 비해 출자자 모집 등에서 점차 경쟁력이 저하
(창투조합) 투자의무비율을 현행 50% → 40%로 완화하고, 투자의 방법으로 신주, CB, BW 이외에 구주도 포함. 다만, 모태펀드 출자조합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기준에 따라 신주, CB, BW 투자에 의한 투자의무비율(50%)을 유지하여 창업기업에 신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도
(창투사) 펀드를 통한 지속적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현행 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 매년 납입자본금의 일정비율(예: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자본 또는 펀드자산으로 투자토록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
투자조합 운용체제 개편
①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특별법)이 자칫 벤처펀드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펀드와의 명백한 역할 구분이 미흡하여, 그 명칭을 ‘벤처사모특별조합’으로 변경하고,외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해외 투자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토록 차별화·특성화 유도
② 창투조합의 결성요건은 현재 10억원 이상, 조합원 99인 까지 가능하나, 대형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 특성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펀드 결성의 대형화 추세(‘06년 평균 183억원)를 반영, 최소 펀드결성 요건을 현행 10억원 → 30억원으로 확대
사모펀드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 가능한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를 현행 99인 → 49인으로 축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펀드운용 제도 개선
① 현재 투자실적으로 인정된 투자금*이 회수된 경우에 한해 원금 배분이 가능하나, 다른 자산의 경우 배분이 불가능하여 과도한 유휴자금 운용과 재투자 저해 등 문제 발생
투자의무를 달성한 조합의 경우 투자조합의 모든 자산에 대한 원금 배분을 허용
* 비상장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신주, CB 인수 등으로 투자한 자산
② 현재 해산시에만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하나, 벤처캐피탈리스트에 대한 보상을 약화시키고 신속한 재투자를 저해
투자의무를 달성한 조합의 경우 해산전에도 성과보수 배분이 가능하도록 허용
③ 회수기간 중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투자잔액의 일정비율’ 이외에 ‘출자총액 대비 연차 감소(Sliding down)’ 방식도 도입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
* 외국에서 통상 사용하는 방법 (예) 5년 만기조합의 경우 출자총액 대비 3년 동안은 2.5%, 4년차에는 2.0%, 5년차에는 1.5%를 지급하는 방식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한 투자행위 준칙 설정
① 고의·악의적인 법령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시정여부와 무관하게 강제퇴출 조치
(예) 동일 조항 위반을 3년간 3회 이상 반복시 등록취소 (삼진아웃제)
② 투자업체의 구조조정 또는 회생을 위해 창투사의 일시적인 경영참여가 허용(‘05.10)되었으나, 창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건없이 경영지배를 허용하여 단기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M&A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경영효율화의 필요성이 높은 비창업자(업력 7년이상)에 대해서는 투자후 6개월 경과 및 중소기업청장 승인 요건 등으로 오히려 경영지배가 곤란
중기청장 승인 등 사전 요건은 없애고, 단기차익 추구 및 영구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 주식매각 금지 및 7년 이내 매각을 의무화
③ 창투사가 투자한 업체로부터 투자금 회수, M&A 등 투자 과정에 수반되는 정당한 거래 이외에 차입 또는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수수하는 거래를 금지
수요자 중심의 모태펀드 운용 강화
① 모태펀드는 창투조합, CRC, PEF 등에 출자가 가능하나, 신기술투자조합이 제외되어 벤처투자 확대에 일부 애로
- 모태펀드 출자대상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포함
② 모태펀드 출자를 연 2회 실시하고, 출자자 모집기간도 최대 4개월로 제한되어 연간 펀드운용 공백기간이 발생
-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연 2회 → 3회로 확대하고, 출자자 모집기간도 최대 5개월 (외자유치시 6개월)로 연장
③ 모태펀드 출자금액 결정방식이 현재 정액제(예 : 30억원 출자)로 운영되어, 펀드 결성의 대형화 등을 저해
- 모태펀드 출자결정 방식을 펀드규모 대비 정률제로 변경(예 : 70억원~120억원 중 30% 출자)
선순환 촉진을 위한 투자기반 확충
①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문펀드 설립 (모태펀드 50% 출자지원)
② 창업초기·지방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LLC 설립을 확대(모태펀드 60% 출자지원)
③ 후계자 부재, 고령 또는 건강악화 등으로 매각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퇴출벤처 인수 전문펀드 결성(모태펀드 40% 출자지원)
④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진출 전문투자펀드」 설립 (모태펀드 30% 출자지원)
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내에 벤처투자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전담 처리회사 설립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의 주요 과제는 우선 5월중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창투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목적의 펀드 결성 및 운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관투자가 등의 참여 확대로 펀드 결성 및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간 성장정체에 직면한 벤처기업들이 느껴왔던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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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벤처투자팀 팀장 오기웅, 사무관 신재형 042-481-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