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근로자의 연말정산 증빙서류(소득공제용 영수증) 수집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었음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06년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개설하고,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06년 첫해 사용실적 자료를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 개설 후 회원가입 339만명, 부양가족 등록 134만명 등 총 473만명이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남

’05년 귀속 과세표준 있는 근로자 대비 회원 가입자의 비율은 55.6%에 해당하여, 시행 첫해임에도 간소화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06년 귀속 연말정산시 영수증 수집에 따른 시간절약 효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간소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없게 되고, 보험사·신용카드 회사 등도 증빙서류 발송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더 커질 것임

금년에는 성형수술, 보약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와 제출 대상 의료기관 수가 증가하고, 유치원·보육시설(영유아 놀이방)의 교육비 자료도 추가 수집할 예정임

간소화 대상이 확대되어 근로자의 납세편의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작년에 처음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별거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의 간소화 서비스 이용 곤란, 공유 프린터기에서는 출력이 제한되는 등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나, 올 연말까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국세청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킬 것임

의료비 자료와 관련하여 의료단체는 환자의 모든 진료내역이 제출된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 국세청에 제출되는 자료는 환자의 병명 등 진료내역을 제외한 의료비 수납(영수)내역이므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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