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들에게 일정시간이상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을 내용으로하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령안을 공포(4.12)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2008년부터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에는 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수한 교육만을 점수화하여 승진후보자 순위결정에 일부 반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장교육등 각종 조직·개인학습도 교육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교육시간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승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간 의무교육시간은 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시행령이 정한 직급별 최저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2·3급(20시간), 4급(30시간), 5급이하(50시간), 기능직(20시간) 등
시는 그동안 행자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실시하여온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 중 일부과정을 제외하고는 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와 자치구간 교육훈련에 관한 협력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무적 교육훈련 이수시간제는 세부운영 지침 마련 및 시범운영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과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종전의 획일적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직무와 교육·학습의 병행을 통한 상시학습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부칙)
- 08년 승진자 : ‘07.12.31 현재 훈련성적 평정점수를 기준으로 함
- 09년 이후 승진자 : ‘08.1.1 이후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함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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