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FTA 미체결로 인한 각종 불이익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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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05-01-03 17:01
서울--(뉴스와이어)--세계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 미체결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겪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KOTRA(www.kotra.or.kr, 사장 : 오영교)가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차별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아세안, 북미, 유럽 등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FTA 미체결로 인해 각종 불이익에 직면하여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해외 각국에서 FTA로 인한 관세 차별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 발주 및 정부조달 시 FTA 미회원국 참여 제한, 각종 기술규격 인증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손실 등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피해 사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특혜관세(CEPT)가 시행되는 아세안 지역에서는 역내외국 간 관세율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 역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40%를 부과하는 반면 역내국에 대해서는 매년 관세율을 크게 인하하고 있어 현지 수입상들이 한국보다 관세가 낮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수입선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도 대부분의 품목이 아세안국가에 대해 0-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30%까지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에서도 지역블록화로 인한 수출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멕시코는 FTA 체결국산 자동차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반면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50%로 인상한 바 있으며, 브라질에서도 MERCOSUR의 자동차 대외공동관세를 20%에서 35%로 인상하는 등 역외수입품에 대한 차별대우를 강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섬유.직물.타이어.가전제품에서 역내외국 간 차별적인 관세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공발주 및 정부조달 시에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는데, 멕시코 정부에서 국제입찰 발주 시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게 응찰 우선권을 부여한 경우나 캐나다에서 NAFTA 회원국에게 WTO 정부조달협정 기준보다 좋은 조건을 적용함에 따라 역내국에 보다 많은 응찰 기회를 부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그 밖에 미국은 철강 수입제한 조치 시 멕시코, 캐나다 등 NAFTA 체결 국은 제외하고 한국 등 8개 국가에만 차별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터키에서는 아시아 수입품에 대해 이중 통관심사대를 설치.운영하여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FTA 체결이 미루어질 경우 해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각종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동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우리상품의 차별사례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정부차원의 FTA 전략 수립에 반영하는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정부.KOTRA.업계가 참여하는 피해신고센터 및 대책기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중심의 대책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피해예방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응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동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KOTRA 관계자는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달성을 위해 각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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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략팀 지윤정 3460-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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