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07.4.29 본격 시행함

* 근거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06.4월 제정, ’07.4.29 시행)

이에 앞서 기업의 무역조정을 지원할 무역조정지원센터를 4.25일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허범도)에 개소하였음

이 날 개소식에는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백종진 벤처기업협회 회장, 안윤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와 기업인 등이 참석하였음

오늘 개소한 무역조정지원센터는『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FTA이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상담,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융자자금 및 컨설팅 지원,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됨

무역조정지원은 한미 FTA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하나로 한미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국내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되면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매출 및 고용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경영개선·사업전환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FTA 이행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기업의 자구적인 경쟁력 확보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무역조정기업은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정보제공, 단기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자금(기술개발 등),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을 받게 됨

* 무역조정계획 승인 및 지원절차 : 신청접수 ⇒ 무역피해판정 ⇒ 무역조정계획 진단·평가 ⇒ 무역조정기업 지정 ⇒ 자금, 컨설팅 등 연계지원 ⇒ 이행실적조사(사후관리)

< 기업 지원 : ‘07년 예산 210억원(컨설팅 10억원, 융자자금 200억원) >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 영위 기업
◈ 지원요건 : FTA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 감소하였고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할 것

정부는 기업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07년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으며, 향후 전국 주요도시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노동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무역조정지원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임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02-769-6661~3),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됨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정순남 팀장, 이민영 사무관 02-21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