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 각각 운영되고있는 조례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규칙의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이유사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토록 하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로 설치하여 2006년 8월 1일자로 위원회를 새로이 재구성,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총 17명의 위원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6명의 당연직인 도 실국장 및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도의원 등 10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에 관하여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여 예산 편성하는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4월 27일 「전라북도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 2007년상반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57건(도 13, 시·군 44)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의합리적 배분과 중복투자 방지 및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심의하는 등 우리도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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