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불법 보조금 과징금 196억 원 부과
이번 심결은 금년 1월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통신위원회사무국이 1. 18~1. 31일 기간동안 SKT, KTF, KGT 및 KT 4개 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이며, 사업자별로는 SKT 75억 원, KTF 58억 원, LGT 47억 원 및 KT 16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한편, 통신위원회의는 올해 1월 신규 가입자(이동전화 번호이동성(MNP : Mobile Number Portability), 010)에 대한 평균 불법보조금 수준은 161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불법보조금의 전반적인 증가 등으로 단말기 판매량이 번호이동가입자 및 010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불법보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 보조금 인하가 겹친 기변가입자 비율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07년 1분기 월평균 판매량은 1,828천대로 ’06년 월평균 판매량(’06. 4~12월)에 비해 12.3% 증가(단말기 판매량 기준 : MNP, 010, 기변 가입자 수 합계)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시장이 차별적,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으로 치우치는 경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서비스 가입·이용과 단말기 구매를 저해할 뿐 아니라 요금, 서비스, 품질 위주의 본원적 경쟁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향후 통신위원회는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 이외의 실효적인 제재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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