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대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동안 진료실내에 또 다른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 상담·진료과정이 대기 환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고충위는 최근 19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실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 외에도 레지던트에게 예진보는 환자, 진찰대에 누워있는 환자, 진료 대기 환자 등이 같은 공간에 있어, 진료실내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의 진료 및 상담 내용이 대기중인 환자에게도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환자 사생활 침해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내과 등 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진료과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환자 사생활 보호 규정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료중인 환자의 정보가 대기중인 다른 환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고충위의 판단이다.
이에, 고충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에 ‘외래 진료실과 환자 대기장소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고충위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외래진료때 환자의 사생활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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