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사이다의 제품포장, 칠성사이다와 확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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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카콜라
2005-01-03 18:12
서울--(뉴스와이어)--서울남부지방법원은 킨사이다가 제품포장에서 칠성사이다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롯데칠성이 지난 1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킨사이다에 대해 접수한 가처분신청을 의장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12월 30일 기각했다.

이번 기각결정으로 킨사이다는 현 제품 포장 용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칠성사이다가 동 법원에 제기한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해야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주요 부분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봤을때 킨사이다가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표지인지 여부 관련해서도 “두 제품의 상표 및 상호의 비유사성으로 인해 각 캔 용기 사이에서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두 제품 모두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의 상표 및 상호인 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사이다 제품의 용기 모양, 색깔 등이 주는 시각적인 인상보다는 맛, 향취 등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두 제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킨사이다 제품 담당 윤미영 차장은 “킨사이다는 30여년 가까이 국내 시장에서 사랑을 받아왔고 이미 6억잔 이상이 판매되며,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킨사이다 제품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경쟁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소비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킨사이다는 2003년부터 “맛의 차이가 없다면 가격을 보고 선택하세요”라는 컨셉 하에 마케팅 활동을 전개,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판매율과 시장 점유율에서 좋은 결과를 기록하며 사이다 음료 시장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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