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 허범도)은 4월 25일(수) 오전 10시 여의도에 소재한 본사에서 무역조정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무역조정지원센터는 ‘06. 4월 제정된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 실태조사, 자금 및 컨설팅 지원,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것이다.

이 날 개소식에는 산업자원부 오영호 제1차관, 중소기업청 이현재 청장,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위원, 무역위원회 김신종 상임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 한국무역협회 고광석 전무, 벤처기업협회 백종진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안윤정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무역피해기업에 정책자금, 컨설팅 등 지원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전년도 동일기간과 대비하여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되는 기업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세부계획(무역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무역피해 판정 및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산업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무역조정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 등 시책지원을 통해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회복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 무역조정계획 승인 및 지원절차 : 신청접수 ⇒ 무역피해판정 ⇒ 무역조정계획 진단·평가 ⇒ 무역조정기업 지정 ⇒ 자금, 컨설팅 등 연계지원 ⇒ 이행실적조사(사후관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금년에 무역조정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200억원을 확보하고 생산성 제고 및 원가절감,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자금, 입지확보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 원·부자재 구입자금, 기술개발·경영안정자금,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조정기업의 신속한 경쟁력 회복 및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사업·재무 구조조정, 해외전략 등 무역조정전략 분야와 마케팅, 회계, 조직, 생산관리, QC, R&D, 인증 등 부문별 경영·기술 개선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7.6억원을 투입하여 최대 3천만원의 80%까지 정부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본부 및 전국 주요도시 지역 무역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무역위원회, 노동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금, 인력,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www.taa.or.kr),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당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창업, 수출마케팅, 연수, 기술,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s://www.kosm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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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 유신재 부장 02-769-6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