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지진해일 피해국 외국인 출입국 때 편의 제공키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와 노동부는 엄청난 재난을 당한 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당피해 국가 국내체류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출입국 편의 등 ‘지진해일 피해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진해일 피해국 불법체류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종전 1년 이상 입국규제)

또한, 합법체류 중인 해당국 외국인들이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과 함께 수수료(3만원)도 받지 않키로 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한시적 특별조치 기간동안 자진출국한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 불법체류자는 ‘05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송출국가와 협의하고 특히 ’05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별 도입규모 산정 시 지진피해국에 대한 특별배려를 추진키로 하였다.

※ 국내체류 주요 지진 피해국가 외국인 체류현황(11월말 현재)

○ 총 98,712여 명(불법체류외국인 37,812 명, 37.8%)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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