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명자료, `남아시아로 갔나? 가족 출국문의 폭주..개인정보보호법 허점'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서울--(뉴스와이어)--일부 인터넷 신문에 “<남아시아로 갔나? 가족 출국문의 폭주> 본인 위임받아야 조회가능.. 개인정보보호법 허점“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로 출입국사실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관련 법규정 미비로 가족의 출국여부 확인 불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9조, 10조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75조에 따르면 부모나 자녀, 친구 등의 출국 여부 확인은 해당자가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사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보도에 대해

- 우리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5조를 2004년 8월 20일자로 개정 시행하여 가족인 경우 대상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없이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지진해일의 경우 연락두절로 위임장을 받을 수 없어 출국사실을 조회할 방법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

- 우리부에서는 금번 남아시아 지진·해일 천재지변 관련 국민의 적극적 민원해소를 위해 행선지 확인 등 적극대처토록 산하기관 지시 및 경찰청 협조요청(2004.12.30)

※ 가족관계사실은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를 팩스 등으로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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