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부터 ‘오염총량제’ 본격 추진

부산--(뉴스와이어)--지난 2004년 8월 확정된 환경부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요청한 ‘부산광역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04.12.31)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처음으로 낙동강본류N 수계구간중 강서구 지역(대저1동, 대저2동, 가락동, 강동동) 5개 관리유역 75.5㎢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목표로 정한 수질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지역별 부하량 할당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지연(지역간의 이해관계)되어 부산시가 먼저 시행하고, 대구시는 아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인구증가 및 산업폐수 등의 오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지역(녹산수문)의 목표수질을 2003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5ppm을 2010년까지 4.3ppm(BOD 기준)으로 달성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서 시는 2010년까지 인구 및 산업폐수 등의 오염원 증가로 인해 △오염 발생부하량(BOD)이 2003년 5,600㎏/일에서 2010년 8,944㎏/일으로 59.7% 증가 △오염 배출부하량(BOD)도 2003년 1,950㎏/일에서 2010년 2,481㎏/일으로 27.2%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삭감목표량을 466㎏/일으로 정했으며, 자연증가 및 대저택지 개발사업 등 4개 개발 계획으로 인한 할당 부하량은 1000㎏/일 로 정했다.

오염총량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연증가 및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삭감이 주요 과제로서, 강동하수종말처리시설, 대한항공우주사업본부의 오·폐수처리시설 등 6개 시설에 대해 일일 배출할 수 있는 부하량을 할당하여 수질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강동하수종말처리시설에는 75㎏/일(방류농도 5ppm)로 할당하고
△대한항공우주사업본부 등 오·폐수처리시설 5개소에는 81㎏/일(방류농도 18ppm)로 적용하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강서구 대저작지 등 46개소에 마을하수도를 신규로 설치하여 할당량을 57.1㎏/일(삭감량 464㎏/일, 방류농도 9ppm)로 정했다.

또한, 할당이외의 방법으로 축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연못형 저류지 2개소를 설치하여 배출 부하량을 삭감할 계획이다.

앞으로 2010년까지 부산시는 시행계획에서 할당받은 배출부하량 범위내에서 확정된 개발사업(대저택지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나 자연증가 범위내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아파트단지, 공장신축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할당받은 배출부하량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거나,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삭감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부산광역시장은 매년말을 기준으로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목표수질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고, 목표수질보다 나쁠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낙동강수계인 부산시와 김해시 등 타 지자체에서 오염총량제가 금년도에 본격 추진될 경우, 서낙동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환경보전과 박남배 051-88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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