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품 중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년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
먼저, 기술표준원은 다양화되는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면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용품을 기존 20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놀이기구 등 안전 위해도가 높은 11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제품검사에서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공장심사 추가, 학용품, 완구 등 17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정부에 신고 후 유통시키도록 의무화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안전관리대상 품목 확대 외에도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제조 또는 수입되어 유통되도록 품목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 어린이놀이기구 재료 중 인체와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CCA(크롬-구리-비소 화합물) 방부목재의 사용 금지
○ 폼알데하이드, 비스페놀A 및 유해중금속 등 40종의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지정하여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금지 하도록 규정
○ 완구의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기존 작동완구에서 비작동완구까지 확대하고 크롬, 납, 수은 및 가소제 등 유해화합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또한,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 성수기인 5월에 공산품의 위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통해 어린이안전 문화를 조성키로 하였으며, 수도권 학교주변 문방구 및 어린이용품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홍보함으로서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판매업체에 대한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 비비탄총 등 사용자의 남용 및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품목별 사용상 주의사항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초등학교와 영유아 보육시설에 배포
※ 어린이용품 구입요령, 안전한 사용방법 및 사고발생시 대처법 등에 대한 지침서와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방법 교육용 동영상
어린이용품을 포함한 불법·불량 공산품의 유통 차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 등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네트웍을 갖춘 “소비자 제품안전감시단”을 구성하여 년중 계속적으로 불량·불법 공산품의 유통을 감시하고 특히 5월에는 어린이주간을 맞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비비탄총,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등 어린이용품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공산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관세청과 협의하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18개 품목을 세관장확대대상품목으로 지정 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용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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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생활용품안전팀 이연재 팀장, 남복현 연구관 02-509-72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