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5일(수)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교육청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제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개정된 ‘2007년도 국민제안규정에 대한 운영지침’을 관련 업무 직원들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 확대, 지정제안 근거, 국민제안제도 운영실태,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운영 실무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2007년도 국민제안규정에 대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에서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둬야 하며,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한 포상은 물론, 불채택 제안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이 크게 늘어나고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우수제안 추천이 증가해 중앙우수제안제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 제안제도 전문가인 어용일 강사(한국제안 활동협회 연구소장)는 “국민의 아이디어로 명품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제안 담당공무원들이 국민의 아이디어를 소중히 생각하고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까지 매년 연말 1차례 심사를 실시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확대, 올해부터 각 행정기관의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맞춰 연2차례로 운영해 우수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제안제도는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04년 991건에서, 참여마당신문고를 개설한 ’05년에는 1만 6086건, 국민제안규정을 마련한 ‘06년도에는 3만 846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행자부는 아직은 단순 민원이 대부분인 국민 제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담당 직원들이 긍정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아이디어를 검토, 성심껏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교육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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