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난방 열사용요금 조정(인하)시행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열공급규정 제40조(요금의 계산)에 의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하에 따라 유가연동제 대상인 지역난방 열사용 요금을 오는 2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내역은 주택용의 경우 동절기에는 100M㎈당 현행 5,052원에서 4,955원으로, 하절기는 4,518원에서 4,417원으로, 기타월에는 4,737원에서 4,611원으로 인하된다.

업무용은 동절기에는 100M㎈당 현행 7,235원에서 7,096원으로, 하절기는 5,921원에서 5,788원으로, 기타월에는 6,779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된다.

또 공공용은 동절기에는 100M㎈당 현행 6,317원에서 6,195원으로, 하절기는 5,653원에서 5,526원으로, 기타월에는 5,922원에서 5,765원으로 인하된다.

여기서 동절기란 1~3월까지와 12월 한달을, 하절기는 5~8월까지를, 기타월은 4월과 9~11월까지가 해당된다.

한편 지난 1월 1일 0시부터는 정부로부터 승인된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변동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원료비 연동제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평균 현행 522.82원에서 508.26원으로 2.78%(14.56원)가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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